이후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하던 B씨는 마지막 날 A씨가 신고 의사를 알리자 답장을 하고 이미 숨이 끊긴 햄스터를 돌려줬습니다. A씨는 죽은 햄스터를 돌려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 B씨를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B씨,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우선 펫시터에게 맡긴 반려동물에게 부상 등의 문제가 생긴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단 펫시터의 고의가 인정될 때에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학대를 통해 동물이 목숨을 잃게 됐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역시 고의 학대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 여부를 떠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발생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등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송 절차가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인데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반려가구 600만 시대의 펫시터, 이대로 괜찮을까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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