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지난 2011~2015년 공사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액 산정 시 미분양 물건의 할인 분양 등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시인채무의 변제를 위해 유보한 에스크로 예치금이 충당부채 인식 대상임에도 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한영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10%,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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