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AMC 업무수행을 위해 2020년 12월 AMC 예비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2021년 2월 17일 예비인가를 승인받았다.
이후 본인가 신청을 위한 조직, 인력, 사무공간 조성 및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 이행 후 국토교통부 현지심사 등을 거쳐 이달 7일 AMC 겸영을 최종 승인받았다. 이로써 iH공사는 지방공사 최초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자산 투자·운용 등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수행하는 회사로 투자대상 선정부터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자금조달, 부동산 매입 ‧ 개발 ‧ 관리 ‧ 처분 ‧ 청산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iH공사는 민간에서는 사업성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공공임대,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사업과 공사 추진사업의 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대토보상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공 리츠사업에 한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리츠사업 추진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지원 및 HUG 보증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공사 재정부담을 최소화해 재무건전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이번 AMC 겸영인가를 통해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을 적극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iH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