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휴가비 지원 가능성을 열어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다. 휴가 비용이나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은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휴가비용 규정 자체를 법에 못박는 것은 과한 입법이 아니냐는 입장을 복지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정부가 난색을 표한 만큼 이를 여야 위원들이 다시 한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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