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유통기한이 경과했다고 무조건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된 보관 조건에서 보관 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기 때문이지요.
먹을 수 있음에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상당량의 식품이 버려지고 있었던 것. 이렇게 폐기되는 음식물을 포함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에 달합니다.
이에 OECD 37개국은 물론 동남아·아프리카 등 많은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2018년 유통기한이라는 항목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추세에 맞춰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됩니다.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소비기한도 따져보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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