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미래에셋생명 항소할 듯”“미지급금 규모 언론 보도와 차이”
삼성생명 재경팀장인 이경복 전무는 12일 ‘2020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회’에서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해 “삼성생명에서 진행하는 소송은 총 4건이고, 이 중 2건은 내년 1분기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무는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나온 원고 승소 판결과 관련해서는 “미래에셋생명이 패소한 건 1심으로, 항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 10일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 2018년 미래에셋생명 등 즉시연금을 과소 지급한 생보사의 고객들 모아 진행해 온 공동소송의 첫 승소 판결이다.
이 전무는 “지난 9월에는 NH농협생명이 전건 승소한 사례가 있는 등 하급심 결과가 엇갈리고 있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언론을 통해 보도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와 관련해 “신문지상에서 나온 금액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 내용에 따라 계산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약관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4300억원(5만5000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최대 1조원으로 추산한 전체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업계 2위사 한화생명과 3위사 교보생명의 미지급금은 각각 850억원(2만5000건), 700억원(1만5000건)으로 큰 차이가 있다.
삼성생명은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권고 이후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4300억원의 60분의 1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민원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