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부당 내부거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5.1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1일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박 전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고속에 13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호고속은 총수 지분율이 높지만 일반 금융권에서는 정상 대출이 힘든 회사다.
또 박 전 회장은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빼돌려 그룹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 주식 인수에 쓴 혐의도 받는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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