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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LH 혁신안, 알맹이 빠졌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정부 LH 혁신안, 알맹이 빠졌다”

등록 2021.06.07 13:59

수정 2021.06.07 14:07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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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조직 슬림화 내용 담은 혁신안 발표직원 20% 이상 감축, 통제 장치 강화 등 담겨조직개편·외부 감시기능 강화 내용은 기대 이하“외부 감시기관·내부 통폐합 슬림화 방향 가야”

“정부 LH 혁신안, 알맹이 빠졌다” 기사의 사진

정부가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은 LH 조직 자체의 권한과 인력을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안을 담고 있다. 2009년 LH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와 인력을 확대하며 방만해진 조직이 신도시 땅 투기 등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촉발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심이 모아졌던 LH의 근본적인 조직 개편은 결정이 유보되고, 택지보상과 부지조성, 주택공급, 주거복지 기능 등 핵심적 기능은 여전히 LH에 남아 있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력문제만 봐도 LH의 직원수를 현 인원(9643명) 20%선인 2000명가량 줄인다고 했는데,현 정부 초기와 비교하면 오히려 직원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LH의 정규직 직원수는 3000명가량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LH 혁신방안을 7일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국민의 공분을 산 LH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회수한다.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로 이관한다.

도시·개발지역,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하기로 했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 인원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관리 부문에도 혁신안을 마련했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하기로 했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내부 통제장치도 구축한다. 전관예유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늘린다. 또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으며,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갑질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상시 감찰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 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하도록 해 현장감독관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더불어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또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 시,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 중에서 준법감시관(1급 상당)을 선임하고, 투기 의심사례 발견시 주무부처·감사원 등에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또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부동산 거래행위의 적정성,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분리하면서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나머지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 등 총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LH 혁신안이 기대와 달리 조직개편과 감시체재 내용이 빈약하다는 평가가 짙다.

우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그간 문제점이 제기됐던 틀에서 변한 부문이 없는 데다 외부 감시 기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음에도 기존에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재탕하는데 그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조직개편과 관련해 제시한 3안의 경우 정보 접근성에 한계를 강화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오히려 지탄받은 LH나 국토교통부에 상을 주는 꼴이라는 평가도 있다.

분할 시에는 새로운 사장직 등 고위 공무원 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LH의 경우에는 적자 원인인 주거복지 부문 등을 해소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들은 우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감시기구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제도적으로 강력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감시감독기구가 상시 정기적으로 운영되야 한다. 외부 감독기구 설치 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 여론 및 전문가공청회 개최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후 개편안 추진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 역시 “정보 독점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위원회 외에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분리 대신 내부 통폐합을 통해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조직 슬림화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다만 내부에서 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새로 조직을 만들기 보다는 민간과 지자체에 기능과 업무를 이관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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