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인하
20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자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고, 3년 이후부터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최대 LTV 70%)으로 확대했다. 자금이 부족한 세대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가령 5억원 규모의 주택을 구매하려는 신혼부부는 보금자리론을 3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만기를 40년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시에 금융위는 청년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000명(총 4000억원 규모)의 청년이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최근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와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기존 0.05%에서 0.02%로 낮춘 게 대표적이다.
이번 개선사항은 7월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청년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은 물론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 검토·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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