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달 금융복합기업 지정 3년마다 위험현황과 관리실태 점검
2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공개한 시행령과 감독규정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과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자본 적정성 평가 방법 등이 담겼다.
먼저 금융위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서 금융사(여수신·금투·보험)를 2개 이상 영위하는 기업을 매년 7월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0년말 기준으로 삼성과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만이거나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내려가더라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엔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은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의미한다.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이해상충 방지방안 마련, 임원 인사운영에 관한 점검 등이다.
아울러 위험관리기준엔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자본배분의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이 포함된다.
법안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도 명시됐다. 자본 중복 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매년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에 가산한다. 위험가산자본은 평가결과(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내부거래 관리와 보고·공시 절차도 마련됐다.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유·지배구조와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보고·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과 관리실태를 3년마다 평가하며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각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후에도 소속 금융회사와의 간담회 개최, 추가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