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된다.
산업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복수차관제가 시행되면서 제2차관직을 신설했다. 이후 계속 유지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제2차관 직제가 사라지고,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가 신설됐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에너지 차관이 신설되면 산업부는 사실상 3차관 체제의 조직이 된다.
산업부는 당초 에너지8월 초 차관 밑에 ‘에너지전환실’과 ‘에너지산업실’ 등 2실을 두고 그 아래 에너지전환정책관 등 6관을 배치해 100여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개편안을 계획했다.
그러나 후속 협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실 단위 조직 증설이 아닌 2국, 5과가량만 늘리는 내용의 개편안을 산업부에 제시했고, 인력 증원 규모도 수십 명 수준으로 줄이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조직 개편안을 논의 중”이며 “법 공포 후에 한 달 뒤 시행인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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