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대출 관련 법적 근거 마련하고 ‘개인 농지담보대출’은 사후 관리 강화완충자본, 여신 리스크 관리 체제 도입
2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등과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는 공동대출 등 상호금융의 부실위험에 대응하려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임직원 대출 관리강화 ▲농지담보대출절차 강화 ▲농지법 위반 대출금 조기 회수 ▲임직원 셀프대출 방지 ▲공동대출 한도 신설 등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임직원 대출과 관련해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적용받는 임직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심사와 사후 점검을 실행하기로 했다. 또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선 내부통제기준 법적 근거에 ‘임직원 셀프대출 제한’을 도입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간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선 동일인 여신한도(개인)를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낮추고,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상호금융권의 완충자본과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 체제 도입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일환으로 조합의 일정 기준을 벗어날 경우 자본보전을 위해 이익배당제한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조합이 미사용 한도성 여신 중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자본비율 산정 시에도 위험자산에 추가하도록 한다.
이밖에 협의회는 상호금융업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휴면 예·적금과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찾아가도록 하는 캠페인을 8월부터 10월까지 이어간다.
이에 소관부처·상호금융 중앙회 공동으로 휴면 예·적금 등을 개별 안내하고 컴퓨터·모바일 앱, 조합 방문을 통해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말 기준 상호금융업권의 휴면 예·적금은 986억원, 장기미거래 예·적금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말까지 개선 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개선방안은 9월 중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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