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는 증권형 토큰 발행을 자본시장법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권형 토큰은 이자나 배당, 의결권, 지분 등을 얻을 수 있는 가상화폐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증권형 토큰 발행이 가능해지고 이 토큰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각종 투자자 보호 조치도 만들 계획이다. 가상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첫발을 떼는 셈이다.
금융위는 우선 증권형 토큰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포섭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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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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