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안 확정비통신기업도 특정 지역서 5G 구축 길 열려스마트팩토리 등 5G 특화 서비스 제공 가능
네이버와 삼성전자와 같은 비통신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5G 주파수를 활용해 통신망을 구축,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통신 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5G 주파수를 활용해 소규모 통신망을 구축,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29일 확정, 발표했다.
5G 특화망은 특정 지역에서만 별도 통신망을 구축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네트워크다. 스마트 팩토리 등 산업용도로 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인가된 통신사업자들만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빌려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번 5G 특화망이 도입되면 네이버와 삼성전자 등 비통신 기업들도 소규모로 통신망을 구축, 특화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에 28Ghz 주파수 대역과 함께 6Ghz 이하 대역도 동시 공급키로 했다. 28Ghz 주파수는 초고주파수 대역으로 도달거리가 짧은 대신 초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다. 6Ghz 이하 대역은 28Ghz 주파수 대비 도달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 커버리지 확보에 용이하다.
28Ghz 주파수 대역 중 5G 특화망으로 제공되는 주파수 대역은 600Mhz 폭이다. 이 중 50Mhz 대역폭씩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6Ghz 이하 대역은 업계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Ghz 대역 100Mhz폭을 확보했다. 이 중 10Mhz폭씩 10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 신청에 따라 적정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파수 공급 방식은 2개로 나뉜다. 5G 기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자사 업무용에서는 주파수 지정 방식으로 공급된다.
5G 기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시 민간 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한 뒤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한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정부가 대가를 산정,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했다.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높고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계수(대도시 5, 이외 지역 1)를 적용, 다르게 산정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2~5년 중에서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할당 후 6개월 내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심사는 소규모 특성을 고려해 재정적 능력은 최소한으로 고려하되, 주파수 공동 사용을 위한 간섭 관리 및 적정 대역폭 공급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 3개월 이상 걸리던 심사 기간은 가급적 1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9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 공고를 거쳐 11월 말께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의 융합과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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