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 주요 계열사들은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와 수의계약을 통해 사내급식을 해오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은 범 현대가로,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현대그린푸드의 단체급식 매출액 6287억원 중 현대차 계열사의 비중은 50%를 넘는다.
현대그린푸드의 총수일가 지분은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12.7%)을 포함해 38.4%에 달한다. 정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사촌지간이다.
공정위는 방계회사 관계인 현대차 계열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현대그린푸드를 부당지원했는지 여부를 자료를 통해 조사중이다. 공정위는 앞서 삼성 사건을 조사하면서 다른 대기업의 사내급식 실태를 파악했다.
이처럼 대기업 사내급식 부당지원 관련 이슈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번졌다. 지난 25일 현대차 직원이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는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내급식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청원인은 “현대차 그룹의 사내급식 부당지원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그는 “우스갯소리로 ‘구린’푸드로 불릴 정도의 회사가 어떻게 임직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단체급식 업체로 선정되는지, 왜 오너 일가 사이의 단체급식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있는지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대그린푸드는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70~80%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가 삼성의 사내급식 부당지원 조사에 바짝 고삐를 당겼던 만큼 관련 이슈가 재계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를 적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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