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교육 플랫폼(가칭 ‘서울런)’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소득계층 간 학습격차를 줄이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인재상 변화에 따른 혁신적 대응을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3개의(도입단계 → 정착단계 → 확산단계)단계를 3년에 거쳐 구축해 미래교육 서비스 허브 공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총 272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특히 저소득층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대학생 등이 멘토로 참여해 학습 전반을 관리해주고 학생의 수준에 따라 인공지능이 학습 콘텐츠를 추천해 줄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와 협약을 통한 소위 ‘1타 강사’ 강좌 등 경쟁력 있는 강의를 제공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병주 의원은 ‘서울런’ 사업에 대한 민주성과 투명성, 실효성, 연속성 그리고 공공의 민간영역 침해를 언급하며 사업의 문제점을 따졌다.
‘서울런’ 사업은 서울시 교육 정책의 중심인 서울시 교육청과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뉴쌤(nweSSAM)과 교육부에서 운영 중인 EB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드는 데에 270억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 마땅한지 물었다.
또한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서울 시장이 3년이 소요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공교육 시스템의 정상화가 시급한 교육현장에 소위 ‘1타 강사’ 등을 내세우는 서울시의 플랫폼 사업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며 공공의 민간영역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 의원은 “협력강사제도, 1:1멘토링, 학생 직접 관리 시스템 등 ‘서울런’ 사업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시행 중”이라면서 “지금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시행할 때가 아니라 공교육의 내실화가 다지는 데에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30조와 제232조를 언급하며 정무부시장에 임용된 김도식 안철수 전 비서실장과 서울시 대변인으로 임용된 이창근 대변인, 강철원 미래전략특보의 임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를 따져 물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와 제232조에 적시된 ‘제공 금지 공사의 직’에는 상근 비상근을 불문한 직장에서의 일정한 자리를 말하며 직위나 직무가 특정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언급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의 특별채용은 안되고, 오세훈 시장의 정무직 임명은 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병주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만을 문제삼고 있는 보수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이를 제1호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들어간 공수처, 이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자 코미디”라며 현행 법률에 대한 전면적 개정을 촉구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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