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브랜드 상품 우선 노출···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물류센터 화재·노동자 과로사···미흡한 경영대처도 논란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리즘을 ‘자사우대’ 방식으로 바꿔 검색 화면 상단에 PB 상품을 올리고 다른 상품은 하단으로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 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국내 포털 점유율 1위인 네이버가 이 같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서비스 노출을 우선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미 네이버가 유사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비슷한 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쿠팡의 부당행위가 밝혀지면 일종의 ‘괘씸죄’까지 적용돼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의 경우 입점업체들이 자연스러운 경쟁을 할 수 있게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데, PB 상품을 내세워 선수로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불공정 행위를 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이 납품업체에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과 최저가 납품 등을 강요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을 우선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행사했다는 것이 골자다. 또 쿠팡이 납품업체에 광고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업체에게는 로켓배송 등 각종 혜택 적용을 제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갑질한 혐의(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를 받는 쿠팡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LG생활건강이 신고한 내용뿐 아니라 기존에 직권조사 중이던 내용까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기로 공정위가 그동안 쿠팡의 노동 환경은 물론, 나아가 경영 기조·기업 윤리까지 살펴볼 가능성도 크다. 쿠팡은 빠른 배송을 앞세운 로켓배송과 로켓프레시 등으로 국내 유통업계를 빠르게 장악해왔다. 더욱이 코로나19 시대에 맞닥들이며 쿠팡의 몸값은 뉴욕증권시장에서 60조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과로사, 물류센터의 열악한 환경에서 비롯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최근에는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건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영진들의 방만 경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쿠팡 노농자들의 과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쿠팡 노동자 7명이 과로사 또는 과로사 추정으로 사망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지속된 사고 발생에 대해 “쿠팡은 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에는 대형 물류센터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부실한 안전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부는 지난달 18일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꺼둔 스프링클러가 지연 작동됐고, 평소 화재경고방송 오작동이 많아 현장 노동자들은 당일 안내된 경고방송도 오작동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엎친 데 덮친 격 사고 당일에는 김범석 쿠팡 의장이 등기이 사직 사임을 결정하면서 또다시 책임경영 회피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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