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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재계 31위 하림의 공시 누락···왜 스스로 논란 키웠나

증권 종목

[Why]재계 31위 하림의 공시 누락···왜 스스로 논란 키웠나

등록 2021.07.08 08:01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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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스쇼핑 임원·주요주주 지분 변동 공시 3년간 누락하림지주 “고의 누락 아니다···앞으로 공시의무 지킬 것”김홍국 회장-장남 김준영 씨 경영권 편법 증여 논란 여전특별한 의도 없는 지분 변동도 불순하게 보일 우려 키워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재계 순위 31위의 대기업 하림그룹이 주력 계열사의 임원·주요주주 공시를 무려 3년간 빠뜨린 것으로 알려져 망신이 이만저만 아니다. 하림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그동안의 여러 행보를 볼 때 스스로 논란을 키운 것 아니냐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림지주는 자회사인 엔에스쇼핑에 대한 임원·주요주주의 특정 증권 소유상황 보고서 공시를 지난 2018년 7월 이후 무려 3년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안팎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7일 오전 3년 만에 지분 변동 공시를 했다.

하림지주는 지난 2018년 7월 1일 하림홀딩스(옛 제일홀딩스)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엔에스쇼핑 지분 1371만7100주를 취득해 엔에스쇼핑의 새로운 최대주주로 등극했고 지분 취득 후 5일이 지난 7월 6일에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

그러나 최대주주 등극 후 3년간 지분 대량 보유 보고서 공시만 총 36차례 게시했을 뿐 임원과 주요주주 대상의 지분 변동 보고서는 단 한 차례도 올리지 않았다.

주식 대량 보유 공시와 임원·주요주주의 지분 변동 공시의 의무는 자본시장법 147조와 173조에 명시돼 있다.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주식 대량 보유 보고서를 자주 공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직접적 지분 변동과 지분 담보 대출 등의 일이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임원과 주요주주 대상의 지분 변동 보고서는 회사의 소유주부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주의 지분 변동 여부를 공시해야 하는데 단 1주의 변동건만으로도 공시의 의무가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하림지주는 7일 오전 엔에스쇼핑 보통주 244만3448주를 총 28차례에 나눠 매수해 지분율을 이전보다 7.25%포인트 늘렸다는 내용의 임원·주요주주 지분 보유 보고서를 공시했다.

하림지주 측은 3년간의 공시 누락에 대해 “고의로 공시를 빠뜨린 것은 아니며 내부의 단순 실수”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임원과 주요주주의 포괄적 지분 변동 내용을 담은 ‘5% 공시’를 빠짐없이 해온 만큼 해당 공시 의무도 철저히 지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림 측이 단순 실수에 의한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번 해명은 여러 부분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엔에스쇼핑은 하림그룹의 현금 창출원으로서 그룹의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중요 계열사다. 특히 그룹이 추진하는 각종 신사업의 육성 역할을 맡고 있으며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 씨의 경영 승계에도 적잖은 연관이 있는 회사다.

공시 내용처럼 하림지주는 2018년 최대주주 등극 시점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직접적 지분 매입이 없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경영의 투명성을 스스로 해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받을 수 있다.

임원과 주요주주의 지분 변동 내용 공시는 회사 경영진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개인 보유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공시의 누락은 정당한 지분 변동마저도 불순한 의도로 보이게 하는 우려를 스스로 낳은 셈이 됐다.

무엇보다 그동안 김홍국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공시 누락으로 김 회장 일가의 도덕성에 흠집이 갈 수도 있게 됐다.

하림은 지난 2012년 제일홀딩스를 중간지주사로 만들고 김준영 씨에게 동물용 약품 제조·판매 계열사인 비상장법인 올품의 지분 전량을 증여했다. 이때 김 씨는 올품 주식 6만2500주를 유상감자해 증여세 100억원을 마련했고 이를 그대로 냈다.

이를 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본인의 주머니 속 자금으로 내야 할 세금을 사실상 회사가 대신 내주며 편법 증여를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번졌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7년부터 조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처분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의적 의도를 품은 공시 누락이 아니기에 큰 제재를 받지는 않겠지만 투자자들로부터는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문제”라며 “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는 주가와도 연계될 수 있는 만큼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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