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한 행사로 이해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의회 30주년을 축하하며 지방정치를 경험하고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소회를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앞장선 이해식, 김영배 의원께 정말 감사드린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4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 두 분 국회의원께서는 서울시의회의에서 건의한 내용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며 건의자료를 전했다.
서울시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4개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것이다.
건의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시·도의회 제1·제2인사위원회(복수) 설치근거 마련’, ‘시·도의회 소청심사위원회 도입’, ‘의회직렬 신설 및 승진통합명부(광역-기초의회 간) 작성’, ‘시·군·구의회 인사행정을 시·도의회에서 지원’ 등의 개정을 건의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해서는 내년부터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것으로 직무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배치는 ‘조례에 전면위임’, 직급 및 공무원 종류에 대해서는 ‘5급 이하(광역) 일반임기제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을 건의했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지방의회 의회직렬 신설 도입’과 ‘지방 4대 협의체 임용시험 공동·위탁 실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2·3급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및 직급 개정’을 통해 전문적인 사무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입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의 자율성을 제약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행정입법은 지방분권에 크게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행태임은 물론, 국회의 입법권까지 무시하는 처사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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