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만의 인가···최종 동의율 85.87% 기록재개발 시 도로, 공원, 어린이집 및 공공주택 999세대 조성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대상 부지는 신길동 39-3번지 일대의 총면적 2만5,489m²에 달하는 넓은 구역으로 지난해 개정된 서울시 조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19년 5월 27일 진행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심의에서 76.99%라는 높은 동의율을 보이며 승인이 결정된, 지역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열망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이후 2020년 6월 정비‧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11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의 개최, 2021년 3월 조합설립동의서 연번 부여 및 검인 절차를 거친 후 지난 5월 21일 조합설립 창립 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 정관을 확정하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에 지난 5일 토지등소유자 총 354명 중 304명의 동의를 얻어 최종 동의율 85.87%를 기록하며 인가가 최종 승인됐다.
향후 구는 해당 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가 양도 가능한 구역이지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에 따른 분양대상 해당 여부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재개발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신길역세권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공원, 어린이집 등의 도시기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과 공동주택 999세대(임대주택 428세대 포함)가 조성된다.
한편, 해당 부지는 공공지원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영등포구가 공공지원자의 자격을 맡아 ▲공정한 업체 선정 ▲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 ▲추진 절차의 합리적 개선 및 신속한 집행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구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지원 및 검토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추후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업 운용에 주력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희망하는 구민분들의 염원이 큰 만큼, 조합설립을 비롯한 재개발사업 전 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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