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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그래도 형평성은 맞춰야지”···금융권 이유 있는 항변

금융 은행

[금융권-빅테크 정면충돌③]“그래도 형평성은 맞춰야지”···금융권 이유 있는 항변

등록 2021.07.16 13:03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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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태동 이후 빅테크 출현까지 금융 산업 ‘소용돌이’“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간 공정 경쟁 위한 판 깔렸나” 지적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까지 잡음전 세계 빅테크 규제 논의 흐름···우리도 한 박자 쉬고 바라봐야

“그래도 형평성은 맞춰야지”···금융권 이유 있는 항변 기사의 사진

금융사가 ‘MZ세대’와 접점을 넓히고 메타버스를 기회의 무대로 바라보는 밑바탕에는 빅테크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있다. IT기술과 민첩성을 무기로 탄생한 핀테크 등장 이후 이제는 시장 지배력까지 가진 빅테크가 금융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정책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소수 ‘리딩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 산업도 재편되는 흐름인데 여기서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의 공정 경쟁을 위한 판이 깔렸느냐는 비판이다.

최근 잡음을 일으킨 시중은행과 금융당국의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갈등도 기저에는 이런 불만이 쌓여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선한 취지’를 내걸었지만 이면엔 경쟁에 내몰리면서도 핀테크 기업에 수수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시중은행의 이중 고통이 다가온다는 반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핀테크와 빅테크 위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소외감을 모든 은행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을 영위하게 하면서도 과연 비슷한 규제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추진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전금법 개정 핵심은 비금융회사가 계좌 개설을 통해 결제나 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다.

이렇게 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은행처럼 이용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앱에서 이체, 납부, 이자지급 등 고객의 예탁금을 운용할 수 있다.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도 가능하다. 핀테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편의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전금법 개정의 또 다른 ‘선한 취지’다. 하지만 여기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법이나 각종 금융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것이 금융사의 반박이다.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핀테크나 빅테크에게 금융 산업 라이선스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반대로 금융당국은 디지털 중심 금융 산업을 안정적으로 갖추려면 전금법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핀테크와 스타트업도 금융업의 핵심으로 성장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금융회사도 새로운 법제도 아래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는 초기 핀테크 태동 이후 빅테크 중심의 시대까지 넘어오면서 ‘일단 멈춤’으로 규제망을 가다듬는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공정 경쟁 우려와 금융안정성을 이유로 전 세계 감독 기관들은 빅테크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한 호흡 쉬고 사안을 바라보려는 멈춤이 없다는 뜻이다.

최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서는 금융 인프라 접근과 사업 영역 제한 측면에서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가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유럽연합(EU)에서는 독점방지법을 적용해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위반을 위해 법무부가 조직 구성에 나섰으며 이들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 투명성 보장을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금융시스템 내에서 은행의 건전성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빅테크도 은행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빅테크의 금융 업무수행이 금융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빅테크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내로 시선을 돌리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빅테크와 금융사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만든 ‘디지털금융협의회’가 이런 거름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고 있다. 이 협의회 회의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며 금감원, 금융권, 핀테크·빅테크, 전문가, 노조 등으로 나눠 각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지난 4월 ‘제7차 협의회’를 열고 인공지능(AI) 관련 대응 방안을 주요 주제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사들은 기존 금융 업계와 빅테크가 여러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적어도 공정한 경쟁을 위한 아이디어가 많이 도출돼 기울어진 운동장이 넓고 평평한 합리적 경쟁의 장으로 변모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 금융 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빅테크를 규제하고 금융사의 기존 역량을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평적인 곳에서 금융사의 변화 흐름이 공정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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