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 302건도 포함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28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캠코는 국민의 공매정보 활용과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며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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