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예보료율 한도 0.5%’도 3년 연장키로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를 위해 보험사나 대리점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예보료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소비자의 손실액을 보전하고자 예금보험공사에 쌓아두는 돈을 의미한다. 예보는 금융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한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부보금융회사 보험료율 한도를 0.5%로 규정하나, 시행령에선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요율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 ▲저축은행 0.4% 등이다.
이밖에 캠코법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해 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저활용 국가자산의 관리·개발 등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와 근거를 정비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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