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스트리밍 분야서 반독점법 위반”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텐센트의 중국음악그룹 인수합병 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텐센트는 중국시장 내 독점파일 보유 비중을 80%까지 높인 상태다. 중국음악그룹 합병에 유니버설뮤직·소니뮤직·워너뮤직 등 글로벌 기업과의 스트리밍 독점권 계약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이면서다.
이로 인해 음반사에 더 많은 독점판권을 계약하도록 하거나 경쟁 플랫폼보다 나은 거래조건을 요구할 수 있었고, 고액의 선급금을 지불하는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중국 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중국 측은 텐센트에 30일 이내 독점 음악 판권을 포기하고 고액의 선급금 지급 방식을 중단하는 한편, 음반사에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벌금 50만 위안(약 8885만원)도 부과했다.
텐센트는 3년간 매년 당국에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중국은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은 최근 뉴욕증시 상장 후 중국 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금지 대상에 올렸다. 또 알리바바엔 반독점법과 관련해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2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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