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였던 고령자·유병력자 상품 개발 기대미국·일본···한국보다 한 발 빨리 데이터 개방
8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KB생명·한화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KB손보 등 6개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데이터는 가명처리한 정보다. 따라서 연구 및 상품 개발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는 것이 아닌 사전허가 받은 연구자가 심사평가원의 폐쇄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한 후 그 결과값만을 통계형태로 받을 수 있다.
앞서 공공데이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연구, 모델개발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 이용 승인을 위해 보험업계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를 거쳤다. IRB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특정 연구가 윤리적·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모델개발시 호주 등 해외의 자료를 이용해 왔다. 이로 인해 우리 소비자에 맞는 건강보장 모델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국은 일본, 핀란드,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희귀질환 보장 강화, 헬스케어 산업 성장 등 효과가 확산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보험사의 의료데이터 분석으로 복부대동맥류 등 희귀질환 고위험 환자를 사전에 예측하고 조기 치료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일본은 정부가 주도로 의료데이터센터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했고 보험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상품을 개발했다.
핀란드도 헬스케어와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전 국민 의료정보를 암호화한 뒤 개방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위도 공공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델개발 과정에서 보험업계 및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심사평가원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도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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