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번 모범사례 배포가 국내 보험사들의 공시 자료 작성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외부감사법 및 보험업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 전 관련 준비상황과 재무에 미칠 영향 등을 공시해야 한다.
새 기준이 도입되기 2년 전인 올해는 재무제표에 유의적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정책 위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새 회계정책 도입추진팀 구성 ▲결산시스템 구축 현황 ▲관련 교육 실시 내역 ▲경영진 보고 현황 등을 포함하고, 이해관계자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예비적 재무영향평가와 회계기준 변경 영향을 받는 주요 계정 잔액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2022년에는 더 구체적으로 각 보험사가 선택한 회계정책을 명시하고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 간 주요 차이점도 분석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2021년 기재한 추진계획의 이행 여부와 추가 준비상황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새 회계기준 시행 직전인 만큼 구체적인 재무영향 평가와 주요 계정별 재무수치 증감 등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전공시 모범사례 마련 및 배포로 보험회사의 공시작성 편의성과 사전공시 내용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험회사별 회계결산시스템 구축현황, 사전공시 의무 이행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여 새 기준서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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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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