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대부분 ‘정년연장’ 안건 부재에 반발조합원 찬성 74%, 투표 참여율 86%로 가결노조 향후 합법적 파업 가능, 향후 방안 모색
10일 기아에 따르면 이날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오전 11시부터 밤 8시까지 올해 쟁의행위 관련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2만8527명 중 2만1090명이 찬성표를 던져 74%의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2만4710명으로 투표 참여율은 86.6%이다.
노조는 지난달 20일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기아 노조에 쟁의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상태다.
투표가 가결되면서 기아 노조 측은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기아 노조와 사측은 최근까지도 △기본급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정년연장(최대 65세) △노동시간 단축(주 35시간)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사측의 제시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노조의 반발이 커졌고 이에 노사 대화가 길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기아측이 노조에 현대차 수준의 임단협 합의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7만500원 인상, 성과금 200%+350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기아 노조는 쟁의행위가 가결되면서 향후 대책의원회를 열고, 쟁의(파업) 돌입 등 향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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