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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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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