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하도급 관련 처벌 대상‧강도 확대키로일각선 특별사면 없애고 처벌 대상별로 세분화해야
정부는 지난 10일 민간사업 하도급 관리 의무 부여, 형사처벌 대상 확대, 적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 패널티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처벌과 대상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이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5년 내 3회 적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시키는 ‘3진 아웃제도’ 10년 내 2회로 강화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했다.
또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건설업계 시스템이다. 업계에 따르면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주는 경우도 다반사지만, 민간사업에서는 발주자 요청에 따라 불법하도급을 지정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상 을(乙)에 입장인 원도급사나 하청업체들은 다음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발주처의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다. 신고제도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도 후일을 기약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대책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발주처까지 확대되기는 했지만, 건설업 등록 말소‧공공공사입찰 제한 등의 내용은 건설사가 아닌 발주처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때문에 발주처 요청에 따른 패널티를 따로 마련해야 하며, 수주업체의 피해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2년 공공공사 참여 제한, 10년 내 2번 적발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2스트라이크’제도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공공공사 참여 제한은 이전부터 관급 공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게 부과됐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이를 교묘하게 피했다. 가처분 소송 승소 시점부터 본안 확정 판결 때까지 걸리는 2~3년 동안 아무 제재 없이 관급 공사를 참여하고 이후에는 정부의 사면권을 받아 그간의 공공공사 참여제한 제재를 피해왔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사 68곳을 사면했고 박근혜 정부도 74개 건설사를 광복절 특별사면 등으로 사면해줬다. 이들 건설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직후 가처분 신청을 내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사면을 받아 불법 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았다.
삼진아웃제도 마찬가지다. 제도는 실행됐지만, 여태 실제로 자격이 박탈된 건설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입찰참가제한은 최근에도 조치된 바 있지만 모두 가처분 신청하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건설사 내부에서는 그리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불법하도급과 관련해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적인 행동인지 구분해 처벌해야 할 것이며 건설사들이 시간끌기로 처분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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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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