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이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34만 명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등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나 일부 차상위계층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을 거쳐 추석 전인 내달 15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 25만원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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