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해당 21개사는 6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규 위반사항이 없고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대출 잔액의 70% 이상인 요건을 충족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로 선정되면 은행권 차입 문턱이 낮아지고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21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반기별로 추가 신청 수요를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돼 저신용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동향을 점검하고 필요 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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