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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LG전자 인사책임자, 1심 유죄 판결에 ‘항소’

‘채용비리’ LG전자 인사책임자, 1심 유죄 판결에 ‘항소’

등록 2021.09.03 10:13

수정 2021.09.03 10:19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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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CHO 박 모 전무, 1심 판결에 불복2013~2015년 임원 자녀 등 부정합격 혐의

LG트윈타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LG트윈타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시 인사담당 책임자 박 모 전무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무의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박 전무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무는 현재 LG전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소재·부품사업 계열사에서 최고인사책임자(CHO)로 재직 중이다.

박 전무와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전무와 관계자들은 지난 2013~2015년 신입사원 모집에 지원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서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 합격시켰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벌금 500만~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공판으로 회부해 심리한 뒤 일부 피고인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는 허용되지 않아 유죄”라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LG전자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의 인식 변화,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절차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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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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