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시스템이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수급시스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와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등이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MOU는 제주도에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사는 상호 협력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술과 분산에너지 인프라 및 전력 운영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수소의 생산·소비 시스템을 발굴 및 구축하고 스마트 에너지시티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서명했다.
이구영 대표는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분산에너지를 보급하고 확대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제주도를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가 분산에너지 공급과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국회에선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과제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특구 내에서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전기판매사업자 간에 전력 거래 또한 가능해진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