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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사업자 일제점검 지시···“불법행위 강경 대응”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사업자 일제점검 지시···“불법행위 강경 대응”

등록 2021.09.26 16:2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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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자 29곳 등 42개 사업자 신고 마쳐”“ISMS 획득 못한 사업자 대부분 영업 종료”“불법행위 발생시 금감원·경찰 등에 알려야”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유예기한이 24일 종료된 가운데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고승범 위원장이 금감원과 함께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소비자 예치금·가상자산 반환, 횡령·기획파산(먹튀) 등을 집중 점검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5일부터 사업자의 영업종료 이행 상황을 살피고 있으며, 신고 접수 없이 원화마켓 또는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받은 ‘영업종료 시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이들이 소비자에게 원화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제대로 돌려주는지 여부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기획파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속히 대응하도록 공조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신고 유예기한인 지난 24일까지 42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접수를 마쳤다. 세부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총 29곳, 기타 사업자(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 13곳이 신고를 접수했다. 그 중 두나무(업비트) 한 곳에 대한 신고 수리가 결정된 상태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간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 형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29곳 모두 신고접수를 마쳤고, 코인마켓 영업만 신고한 25개사는 모두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했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개사 중에선 미영업 신규사업자 1곳을 제외한 36곳이 모두 영업을 중단했다. 애초에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23개사도 마찬가지다.

FIU는 최장 3개월간 심사를 이어가며 각 사업자가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취급금지 등 법령상 조치를 갖췄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신고를 마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고 위원장은 신고를 접수한 42개 사업자를 조속히 심사하고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도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접수를 마친 29개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이 99.9%(21일 하루 체결금액 기준)에 달해 소비자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신고 접수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소비자는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과 가상자산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하거나, 횡령·기획파산 등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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