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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구속···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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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구속···수사 급물살

등록 2021.10.03 21:57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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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되며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동희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3일 영장실질심사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고, 11억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주장했다. 또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원을 요구하고 이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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