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동희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3일 영장실질심사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고, 11억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주장했다. 또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원을 요구하고 이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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