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해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상장·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업권법 검토 시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업체의 영업방식 중 투자자 보호 방안이 있는지 금융당국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감사 중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에 대한 안내를 보면 두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업비트가 점유율 80%의 거래소가 된 것은 소위 ‘알트코인’을 무분별하게 상장해놓고 거래했기 때문”이라며 “2년 6개월간 업비트가 상장시킨 298개 코인 중 절반인 145개가 상장폐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상장 폐지될 코인이 거래됐다”면서 “상장 기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보이스피싱 대책이 필요하다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피해구제 제도를 금융회사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