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즉시연금 소송 항소한 보험사 기대감↑
보험업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이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들의 승소를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개인 대 보험사의 법적 다툼으로 앞서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패소했던 금융소비자연맹이 공동소송인단을 구성해 제기한 소송과는 다르다. 현재 즉시연금과 관련된 소송은 여러 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뤄졌던 단체 즉시연금 소송은 NH농협생명을 제외하면 약관설명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험사 측이 패소했다. 삼성생명도 지난 7월 4000억원이 걸린 단체 소송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승소하면서 단체 소송 패소에 항소심을 제기했던 보험사들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하며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러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일이 되면 보험료 원금을 대부분 돌려주는 구조다.
다만,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1억원을 돌려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일정 적립액(사업비 등)을 공제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공제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보험사들 역시 설명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지난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뒤 이듬해 10월 소송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민원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에 분명한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보사들에게 연금액을 모두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금감원은 해당 사건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 5만5000여 건을 포함, 전 생명보험사에 같은 사례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약관에 대한 해석 여지를 두고 법원 판결을 받기로 하면서 사건은 법적 다툼으로 불거졌다.
미지급액은 3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수준이다. KB생명보험(400억원), 미래에셋생명(200억원) 등 총 1조원에 이른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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