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법리적으로 더 검토할 여지 있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미지급 연금액 청구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0일 제출했다.
이는 앞서 같은 내용으로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과 같은 행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공제금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고 금융상품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소송을 낸 가입자들에게 총 5억6000여만원, 관련 가입자들을 모두 포함하면 430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즉시연금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하며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러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일이 되면 보험료 원금을 대부분 돌려주는 구조다.
다만,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1억원을 돌려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일정 적립액(사업비 등)을 공제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공제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보험사들 역시 설명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지난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뒤 이듬해 10월 소송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민원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에 분명한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보사들에게 연금액을 모두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금감원은 해당 사건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 5만5000여 건을 포함, 전 생명보험사에 같은 사례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약관에 대한 해석 여지를 두고 법원 판결을 받기로 하면서 사건은 법적 다툼으로 불거졌다.
미지급액은 3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수준이다. KB생명보험(400억원), 미래에셋생명(200억원) 등 총 1조원에 이른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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