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사육농가 실태조사 결과 바탕으로 관련 법령개정 등 근본대책 마련
이에 따라 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사육농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 후 관련 법령개정 등을 통해 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달 말까지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 사육 환경개선을 위해 사육실태조사와 홍보 등을 통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사육하는 군민대상으로 소유자 변경, 분실, 폐사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해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또 최근 변화되고 있는 동물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배변은 그때그때 확실하게 처리 ▲목줄은 여유 있게 ▲집과 놀이터는 깨끗하게 ▲외출 및 산책 시에는 목줄 필수 등 사육환경 개선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와 현수막 게첩, 홈페이지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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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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