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수용해 자동승진제 등 폐지
LX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성희롱 및 폭력, 음주운전 등 총 44건의 비위행위 관련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 있었다고 판단, 처벌 수위를 높인다.
이에 따라 중대 비위행위자(음주운전‧성희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자동승진제도와 징계감경규정을 폐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한 LX공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내리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상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경미한 처벌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여 윤리경영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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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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