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 제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50부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한앤컴퍼니)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이번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이 고문, 홍승의 군은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한앤컴퍼니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다.
한앤컴퍼니는 지난 5월 홍 회장 등 오너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37만8938주)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달 초 홍 회장 측으로부터 계약 해제를 통보 받았다. 이 떄문에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의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판결을 받았으며, 거래 종결 이행 촉구 소송도 냈다. 홍 회장 역시 한앤컴퍼니에 310억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남양유업은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김승언 수석본부장,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아직 홍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사내이사 퇴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남양유업의 사내이사는 홍원식 회장과 홍 회장의 어머니 지송죽 여사, 장남 홍진석 상무 등 오너일가와 이광범 대표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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