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남은행은 경상남도와 ‘청년친화기업 금융우대 혜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선정과 지원을 통해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청년일자리 창출 제고에 기여하기로 했다.
특히 경남은행은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최대 연 1.7%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경상남도는 청년일자리창출 성과, 기업 우수성, 일자리질 등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매년 청년친화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해당 기업엔 경남은행의 금융우대 혜택 외에도 ▲근무환경개선금 ▲추가고용장려금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지원 ▲청년노동자 주거안정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최철호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업무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우대 혜택이 청년친화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을 만드는 데 적극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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