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이익만을 챙겨주는 ‘최소보장액’ 독소조항 지적"가입률 5%로 미미하고 가입 후 한 번만 접속해도 강의료는 전액 지불"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사교육업체의 인터넷 강의를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용석 의원은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은 뒤로 한 채 사교육업체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최소보장액’과 가입 후 한 개의 강의를 한 번만 들어도 강의료가 전액 지불되는 등 시민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미달’ 등급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 선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하는 방식도 잘못 됐다”며 “서울시는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교육을 제공해 줄 수 없는 부모 대신 속칭 ‘1타 강사’의 강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학력격차 해소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서울시가 사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력격차의 원인을 이해도, 집중도, 흥미 등 학생의 특성과 다양한 환경 등에 있으나 서울시는 학력격차의 원인도 파악하지 않고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배포’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는 멘토에게 관계형성을 통한 역할수행을 기대하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유는 서울런은 비대면 방식이고, 서울시는 성범죄 경력조회 기관에 속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 조회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비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저소득층,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들이 11만 4천 800 명으로 추정한 후 모두 가입할 것으로 가정해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36억 원을 편성했다”며 “서울런 가입자는 10월 6일 기준 5천 700여 명 수준이다. 이는 예측한 수요의 4.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1만 명에게 돌아갈 혜택을 6천여 명에게만 제공하고 있어 정책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도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KT-사교육업 간 계약은 학생이 한 번만 접속해서 강의 한 개를 들어도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일정 인원수 미만 수강 시 최소 지불금액 보장한다는 최소보장액이라는 계약내용”이라며 “최초계약 시 논의됐던 사교육업체의 최대이익 상한제는 최종 계약서에는 누락됐다. 이는 학생이나, 시민을 위한 계약이 아닌 사교육업계의 입장만을 확실히 반영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서울시정 홍보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편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런을 특정해 15억 8천 700만 원의 대규모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면서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홍보비가 사업비(36억 원)의 절반 수준인 16억 원에 가깝다는 부분도 합리적 사업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석 의원은 “서울런은 사업대상 설정 부적정, 사업의 효과성 확인 불가능, 청소년 보호 미흡, 사교육업체 이익 보장, 예산의 편법 지출 등으로 사업 추진의 목적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잃고 있다”면서 “서울런은 오직 사교육업체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ATM기로 전락했다. 시민혈세로 사교육업체의 배만 불리는 서울판 화천대유”라고 비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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