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국이 10월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보완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주신보 출연료 우대요율의 폭을 현행 0.01~0.06%에서 0.01~0.1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신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 관련 대출을 내줬을 때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출연하는 기금인데, ▲기준요율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합산해 출연요율이 결정된다. 그 중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당국은 주택금융공사 내규로 정하는 과오납금 출연금 정산방식을 명확히 했다.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토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연료 우대요율 폭을 확대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구조개선 노력을 독려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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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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