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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코인원, 3호 가상자산사업자 획득···빗썸은 보류

이슈플러스 일반

코인원, 3호 가상자산사업자 획득···빗썸은 보류

등록 2021.11.11 21:17

수정 2021.11.11 21:40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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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심사서 VASP 자격 최종 획득빗썸, 사기혐의 대주주 재판 영향 원인

사진=코인원 제공사진=코인원 제공

코인원이 업비트와 코빗에 이어 3호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얻었다. 빗썸은 심사가 보류됐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 심사위원회는 코인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허가했다.

반면, 빗썸의 신고 수리에 대한 결정은 연기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신고수리가 보류된 것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관련 문제가 악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빗썸 대주주 이 모씨는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코인원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획득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29개 거래소 중 VASP로 인정받은 거래소는 총 3곳으로 늘어났다. 업비트는 9월 17일 국내 거래소 중 최초로 FIU의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고 코빗이 10월 5일 뒤를 이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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