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이달 18일 오후 1시 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에게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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