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울대공원의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이 빅테크 플랫폼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혜택을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11일 제303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대공원의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에 주차요금이 100% 인상됨에도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한 서울대공원의 책임감 없는 행정을 질타했다.
최근 서울대공원은 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현대화시스템(스마트주차장) 도입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입찰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고 8월 30일부터 사용수익허가를 해 준 바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입찰공고의 입찰참가 자격에 ‘스마트주차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조건’ 외에도 ‘정보관리에 대한 정보보안 인증(ISO27001 또는 ISMP-P) 획득’ 조건과 ‘사업자 등록증 상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이 포함됐고 주차장 조성비용 역시 낙찰자 부담으로 명시했다.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제한적인 공고로 판단되며, 특정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입찰이라는 주장이다.
신정호 의원은 “지난 회의 때 지적한 바와 같이 법상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 편익 제고와 모바일 주차 결제 및 할인을 핑계로 스마트 주차장 주차요금이 이전보다 무려 100%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공원은 시민 편익 제고의 가치를 앞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면서 “반독점 행위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연간 약 30억 원의(수익추정 단순계산임. 전체 6,500주차면 중 성수기 20일(6,500대)+3,000대(100일)+2,000대(245일)-조성비용-사용료) 이익을 특정 빅테크 기업에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공원 주차장을 공공성을 담보한 공공시설로 생각했다면 서울대공원은 주차장 구축 시 빅테크 플랫폼이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고 주차요금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고민을 했어야 했다”면서 “내수시장 구석까지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 빅테크 플랫폼 민간기업에, 오히려 공공이 스스로 스마트주차장의 공간을 내준 셈”이라고 서울대공원의 행정편의주의를 지적했다.
이어 “마치 혁신적인 IT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접근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비스 특성상 특정 민간기업의 플랫폼 서비스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스마트주차장 플랫폼 서비스의 계약 해지나 종료 시, 시설물 소유와 시설물 사용에 대한 조건 등 명확한 지침은 마련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서울대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주차장을 제공해서 대공원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첫 관문부터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서울대공원의 의도는 알겠으나, 특정 민간기업의 반독점 행위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자체적인 시설 개선에 대한 가치판단이 없었다”며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차요금 인상 등의 시민 부담이 예상됨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서울대공원을 상대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통해 직무유기를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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