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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 넘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연내 심사 불투명

결국 해 넘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연내 심사 불투명

등록 2021.12.17 17:00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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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경쟁 제한성에 따른 운수권·슬롯 배분 등 과제업계, 공정위 판단은 존중하나 항공사 경쟁력 약화 우려

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두 항공사의 빅딜 심사를 끝내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레 국내 심사 시기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월 공정위와 미국·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중 태국·터키·대만·베트남 등 4개국 경쟁당국 승인이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한국 공정위를 포함해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5개국의 승인은 아직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예상보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 최종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양사 인수합병(M&A)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의 의견이다”이라며 “경쟁제한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분석을 거쳐 연내에 결과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당시 여기저기서 공정위의 심사 지연 지적이 커지자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매각을 주도하는 산업은행은 공정위의 빠른 심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계속해서 공정위를 향해 “섭섭하고 유감스럽다. 조속히 승인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기업 결합 심사를 무조건 승인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시정 방안에 대해 기업과 협의도 필요하고 해외 경쟁 당국뿐 아니라 교통 당국 간의 협의도 필요해 언제 심사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해외에서 합병을 승인해도 일부 항공 노선의 축소나 사업권 매각 등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될 가능성이 높다. 또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 ‘독과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공정위는 통합 항공사의 경쟁 제한성을 완화할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 노선을 재분배고, 통합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운수권이란 타국과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정해 그 안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슬롯은 항공사가 공항에서 특정 시간대에 운항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이다. 우선 재분배 노선은 외국 항공사로 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저가항공사의 대다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지분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해외 경쟁당국도 어느 국가의 항공 노선을 분배토록 할 것인지는 국토부와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항공업계는 조건부 승인이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기존 통합 목적과 달리 되레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정위에 업계 입장을 전달하며 양측의 입장차를 좁혀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한 우리 항공사의 운수권이 외항사에 넘어가게 되는 일은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운수권 회수 조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식의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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