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자본시장' 개편 공약與 "금융사 불공정 거래, '경영 위협 수준'의 금전적 제재"野 "증권거래세 폐지, 의무공개매수제도·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 민주당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개미투자자 부당 손실" =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5일 유튜브에 공개된 경제 전문 채널 '삼프로TV'에서 우리나라 주식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저평가됐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시장의 '불공정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 불공정성만 시정하더라도 '코스피 5000'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인 26일 이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와 선대위 금융경제특보단은 주식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위원회 역시 국내 주식 저평가의 원인으로 우선 기업지배구조 불투명과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만연한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신뢰를 상실한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로 탈출한다는 것이다. 또 대주주 이익을 위한 인수합병(M&A)과 회사 분할, 불투명한 과장 공시로 인한 개미투자자들이 부당하게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사전 감시 강화와 사후 처벌 강화다. 이 후보 측은 대주주, 경영진 및 내부 거래자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공시 규정을 강화하고, 부당 이득이 없는 경우라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법을 개정해 부당 이득이 없어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한도를 교란행위로 인한 손실산정액 전액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에 사용했거나 사용하려 한 이른바 '시드머니' 자체를 몰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시장 교란 행위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제재금의 30% 수준까지 포상하는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활성화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확대하고, 현행 증권집단소송제 활성화해 피해 최소와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절차를 통한 피해 보상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부과한 부당이득 금액을 피해 구제에 활용하는 '부당이득금액분배 제도'와 '페어펀드(Fair Fund)'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금융회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사법적 제재와 별개로, '경영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금전적 제재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 트레이딩 등에 대한 감시 체계 확충으로 공매도를 활용한 외국인의 불공정 거래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분할을 이용한 편법으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CJ ENM 등이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갠 뒤 재상장하는 물적분할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급락해,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어 논란됐다. LG화학의 핵심인 배터리 사업부가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리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후보 측은 이러한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 손실을 막기 위해 신설회사 주식상장을 위한 구주매출 또는 신주공모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에게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우선 배정하는 제도 보완과 '소액주주들만의 다수결(MoM)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 윤석열 "장기투자자 주식양도소득세 우대 세율 적용"= 불공정 행위 제재에 초점을 맞춘 이 후보와 달리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놨다. 지난 27일 윤 후보는 직접 공약을 발표하며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2023년 주식양도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양도소득세율도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전체 거래한 주식 매입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확인해 과세할 수 있게 디지털 기반이 돼 있다"며 "그런 경우 증권거래세가 이중과세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정 횟수나 금액을 초과한 거래는 과세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둬 초단타 매매 급증과 같은 부작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의 경제금융 정책개발을 담당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 폐지라고 했는데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과세는 할 수 있다"며 "일정 횟수나 일정 액수 이상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개인 투자자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장기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손실이월제' 적용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3~5년 기간을 정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그 기간을 합산해 과세하는 캐리오버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분할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선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에 대해선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테마주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장내에서 일시에 매도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주식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도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에 불리한 '공매도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교수는 "공매도에서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이 공매도가 활성화될 경우 주식시장 변동성이 너무 높아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는 금융 불안 가능성과 주식 폭락 가능성이 있을 때 공매도를 한시적이라도 금지하는 제도를 더 명확하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과정 개편에 대해선 세부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아 이 부분에선 이 후보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졌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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