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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45→46%로 확대

인천시,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45→46%로 확대

등록 2022.01.09 13:55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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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인천시청

올해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기준 219만 원)에서 46%(4인가구 기준 235만 원)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4인가구 최대 391천 원)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457만 원~1,241만 원)를 지원하는 등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 후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월평균 7만5,915가구에게 1,731억9,1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월평균 8만6,148가구를 목표로 1,870억5,900만 원을 투입해 주거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은 “주거급여가 중요한 서민 주거복지 정책으로써 선정기준과 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마이홈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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